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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30억원…오송 부동산 투자 사기 '시끌'

집주인과 월세계약 후 입주자와는 전세 계약
투자금 모아 잠적…피해자 더 늘어날 듯

  • 웹출고시간2016.03.17 19:43:12
  • 최종수정2016.03.18 13:53:06

16일 오후 K씨가 최근까지 근무한 오송의 공인중개업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출입문에는 법원에서 K씨에게 발송했다는 10여개의 우편물 쪽지가 덕지덕지 붙여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친 동생 같이 챙겨주던 해맑은 웃음 뒤엔 치밀한 속임수와 숱한 거짓말이 있었다.

이제 막 홀로서기에 도전한 청년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작은 가게이지만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었던 S(여·32)씨.

S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오송에 작은 가게를 차리고 전셋집도 마련했다.

이렇게 오송에 정착하기까지 부동산 언니 K(45)씨가 그를 친 동생 같이 챙겨줬다. 4천500만원 짜리 전셋집을 소개시켜 주고, 가게에도 종종 찾아와 안부를 물어줬다. 세상 물정 모르는 S씨에게 "집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재테크 조언도 해줬다.

S씨는 상냥한 K씨를 철썩 같이 믿었다.

하지만 K씨의 말과 행동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S씨의 돈만을 노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보다 어렵게 일군 꿈과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K씨의 SNS 캡처 화면.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K씨를 찾으려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S씨는 지난 2014년 10월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집주인은 서울 사람이었고, K씨는 위임장을 갖고 있었다. 각종 서류도 완벽했다. S씨는 K씨의 현란한 말솜씨에 1천500만원도 추가로 투자했다.

이 모든 과정 뒤엔 치밀하게 꾸민 K씨의 속임수가 있었다.

S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K씨는 집 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이고 전세금을 챙겼다.

K씨의 사기 행각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을 때였다. 하나 둘 씩 확인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S씨와 연락이 닿는 피해자만 6~7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수천만에서 수십억원까지 다양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총 피해 금액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등 다른 지역 피해 사례까지 속속 들리고 있다. 투자금 회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고소를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규모의 두 배 이상 달할 것이란 게 피해자들의 의견이다.

건물주가 외지인이고, 전세 입주를 물색하는 입주자들을 주로 노린 K씨.

일부 피해자들이 K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 때는 지난달 25일이다. 청주시 비하동의 한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K씨가 남성 1명과 차에 짐을 잔뜩 싣고 떠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S씨와는 지난 5일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K씨가 잠적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바삐 움직이면 K씨의 소재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유다.

K씨는 현란한 말솜씨로 현혹해 투자를 종용하고, 뒤에선 투자자들을 서로 이간질하며 피해자들 사이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는 수완도 치밀했다.

그의 철저한 계획은 한 청년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S씨는 "그렇게 잘 챙겨주던 K씨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며 "돈 때문에 울지는 말라는 부모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지만, 그동안의 인생을 몽땅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K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잠적한 점을 볼 때 수사기관의 발 빠른 대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10건의 고소사건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연락이 두절 된 피고소인 K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의 내용 등으로 봤을 때 1인 당 3천~5천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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