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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단독주택 공시가 10% 안팎 오를 듯

전국 시군구,4월 4일까지 올해 공시가격 열람

  • 웹출고시간2016.03.15 14:42:14
  • 최종수정2016.03.15 14:42:40
[충북일보] 올해 세종시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안팎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4월 4일까지 예정으로 15일 열람에 들어갔다.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조치원읍 신안리 383-4 다가구주택(대지 336㎡,연면적 578㎡)의 경우 지난해 3억2천300만원에서 3억4천700만원으로 2천400만원(7.4%) 상승했다.

세종시 신도시 지역은 상승률이 이보다 더 높은 1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등 이해 관계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세무 관련과, 읍면동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확정된다. ☏044-300-3532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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