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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협조합장 1·2심 당선무효형 3명…확정땐 재선거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5명 중
2병은 벌금 80만원…기사회생

  • 웹출고시간2016.03.14 19:25:44
  • 최종수정2016.03.14 19:25:58
[충북일보] 충북지역 3곳에서 농협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조합장 당선자 5명 가운데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은 3명이다.

나머지 2명의 조합장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충북 진천의 한 농협조합장 A(55)씨는 2014년 9월23일 오후 4시께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의 농협조합장 B(54)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B씨는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출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다른 농협 조합장 C(63)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사자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C씨는 선거법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는다.

반면 옥천의 한 농협 조합장 D씨는 조합원 등에게 10만원의 찬조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기사회생했다.

벌금 80만원의 형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청주의 농협 조합장 E(63)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조합원 B씨 등 4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하며 당선이 무효된 조합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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