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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8 19:36:55
  • 최종수정2016.03.08 20:13:12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헛되게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청주시 조례가 원안 가결돼 주목된다.

사뭇 의미있는 내용으로 마련된 이번 조례(안)가 상당한 이권을 행사하는 입주자대표까지 성역 없이 감독,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꺼리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청주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시의회 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감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청주시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반은 공무원으로 편성·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감사반은 아파트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대상이 관리업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관리업체 보다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관리비 횡령사건이 최근 청주에서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A씨(42·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관리비 1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될 금액을 부풀려 지출목록을 작성해 금융기관에 전달, 입금 받은 뒤 장부에는 허위 매출을 기재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거래초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있어야 입금을 해주던 금융기관이 시간이 흐르며 지출목록만 송부해도 입금을 해주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장부에 기재된 금액만 확인했을 뿐 관리비 계좌의 잔액증명을 발급받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에서 이뤄지다보니 허술한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급여에서부터 지시·보고까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청주지역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업체에서 (직원)채용은 했지만 직원 관리 및 운영 등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입주자대표 등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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