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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신축건물과 상습위반지역 특별점검

  • 웹출고시간2016.03.02 10:50:12
  • 최종수정2016.03.02 10:50:1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천시 전지역에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단속반(건축디자인과 13명)을 편성해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 표기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만큼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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