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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 달리는 시한폭탄 대포차 근절

자동차관리 개정…운행만 해도 형사처벌 가능

  • 웹출고시간2016.03.02 09:20:38
  • 최종수정2016.03.02 09:20:38
[충북일보=청주]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 자동차를 말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되는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한 강도나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에 이용돼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같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월12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2015년 8월11일 일부개정)으로 대포차 운행자는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대포차를 신고하고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면 사업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한다.

운행정지명령기간 중에 대포차를 운행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소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어 대포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청주시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은 700여 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신고자에게 순차적으로 운행정지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포차 신고와 운행정지명령 요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1-4961)'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민원신청 불법자동차신고'에서 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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