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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구시가지에 주거지역 15만2천여㎡ 새로 지정됐다

시 202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확정,3월 2일자로 확정 고시
녹지 16만79㎡ 감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

  • 웹출고시간2016.03.01 17:18:25
  • 최종수정2016.03.01 19:35:12

세종시가 '202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2일자로 고시한다.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초기 화면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재정비한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됐다.

도시관리계획은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계획이다. 세종시는 "4 차례에 걸친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2020년 목표)을 3월 2일자로 결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세종시 전체 행정구역(총면적 465㎢) 중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392㎢)에만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 15만2천713㎡(4만6천277평)가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는 상위 계획인 '203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2014년 2월 확정)에서 제시된 1천384만㎡(약 419만평)의 1.1%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민감, 신규 지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녹지지역은 16만79㎡가 감소하고, 농림지역은 5만8천508㎡가 증가했다. 관리지역 중 24만5천145㎡는 계획,보전,생산 관라지역으로 세분화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상업지역은 투기에 따른 땅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신규 지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업용지 175만㎡(약 53만평)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종시 구시가지에 주거지역 15만2천여㎡가 새로 지정됐다. 이미지는 세종시 구시가지 중심지역의 '지적 편집도'.

ⓒ 다음카카오 지도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정비된 도시관리계획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2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을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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