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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조리원 급식비 징수면제 촉구

"밥 하는 사람이 밥값 내는 것은 부당"

  • 웹출고시간2016.03.01 13:46:19
  • 최종수정2016.03.01 19:43:43
[충북일보] 초·중학생 밥값(무상급식) 논쟁이 간신히 해결 됐으나 충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어른 밥값'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오는 3일 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와 함께 '급식비 징수면제 지침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소 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받고 있다. 반면 급식종사자들은 '밥을 하는 데 밥값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식생활관 종사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급식비를 면제 받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영양교사(매월 급식비 13만원 수령)와 기능직 조리사도 마찬가지"라며 "일선 학교에서 근로조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부당한 시도가 진행되는데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이들 식사 준비하느라 급식종사원들이 제때 식사하기 힘든 점을 인정했던 교육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건 명백한 근로조건의 후퇴"라며 "시간이 부족해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종사원들에게 밥값까지 거두는 건 버스 운전사에게 차비를 걷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을 먹지 않는 '비급식 신청'을 통해 급식비 납부거부 투쟁을 시작하고, 조리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걷는 학교에서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일부터 충주 동량초, 진천 상산초, 제천 화산초, 옥천중, 충주 남산초 등지에서 약식집회를 열고 급식비를 받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자들은 점심용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무실무사 등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은 밥값을 내고 있는데 조리종사원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있다"며 "이 문제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조리종사자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정도인 90개 학교로 이같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조리종사자 급식비를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곳은 세종시뿐으로 부산시 등 5개 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징수를 독려하고, 11개 시도는 '미개입' 원칙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5월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종사자 등에게 매월 급식비 8만원씩을 지급하는 임금협상을 마친상태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3월 1일∼12월 31일이었다.

5천여 명의 비정규직에게 지원한 10개월분 급식비 예산은 44억원이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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