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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1 13:36:35
  • 최종수정2016.03.01 13:36:3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6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인터넷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정저소득층(수급자·한부모가정등)도 반드시 교육비 신청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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