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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29 16:37:27
  • 최종수정2016.02.29 16:37:2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총 2천31필지며, 상승률은 4·38%이다. 이는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4·47%)보다 상승폭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3월 24일까지다.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옥천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표준지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5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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