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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환경성평가 협의기간 단축 서비스 시행

공장, 창고,소하천 정비사업 등 15일로 단축

  • 웹출고시간2016.02.29 16:34:25
  • 최종수정2016.02.29 16:34:25
[충북일보=충주]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장, 창고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5천~3만㎡)을 대상으로 '환경성평가 협의기간 단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장, 창고, 주택, 체육시설, 교통·공간시설, 개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종전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하천구역(1만㎡이상) 및 소하천구역(7천500㎡이상)의 수해복구 사업은 1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대상사업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서 작성 시 공통사항 등 12개 항목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포함 여부 등 43개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되며,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정기한보다 단축된 협의완료 예정일'을 SMS 등을 통해 사전예고 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08년 환경영향평가 One-Stop 서비스' 이후 협의기간 단축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민원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대상사업이 확대·추진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성평가 협의기간 단축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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