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2.26 10:47:14
  • 최종수정2016.02.26 10:47:1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난 3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전문건설업을 청주시에 등록된 1천129업체에게 발송한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체의 신고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 폐지'가 포함돼 있다.

주기적 신고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 신고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시행일이 오는 2018년 2월4일로 향후 2년간은 '주기적 신고'를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혼란으로 신고사항을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사전에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기로 했다"며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민원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