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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고수익 미끼' 147억 사기 일당 구속

부도 업체 내세워 2241명에 유사수신 사기

  • 웹출고시간2016.02.25 18:05:05
  • 최종수정2016.02.25 18:05:08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명호)는 진천군에 기반을 두고 고수익을 미끼로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J(36)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 전무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가량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조밥 생산공장에 투자(크라우드펀딩·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창업 초기단계 자금을 조달받는 것)하면 3개월 만에 2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241명으로부터 모두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 당시 업체는 이미 부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 가담한 조직원들도 확인해 엄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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