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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절반 감소 '현실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6.02.25 19:54:17
  • 최종수정2016.02.25 19:54:21
[충북일보] 대학들에게 쓰나미가 될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정부가 주도하고 나섰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촉구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25일 오후 1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력인구 급감으로 고교졸업생 40만명이 모두 대학을 진학한다는 가정하에 8년 후 대학입학정원이 현재 56만명에서 최소 16만명 줄어든다"며 "최근 대학진학률이 70%인 점을 감안할 때 정원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입생 미충원 학교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방대 위주로 대학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지역 대학이 집중적으로 문 닫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촉구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학교별로 정원을 줄이고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A등급을 제외한 대학에는 4~15%까지 정원을 감축하고, D·E하위등급은 국가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이에 따라 자체적인 구조개혁에 들어갔으나 구성원간 반발로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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