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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가려낸다

검찰, 3주 이하 진단은 무조건 감정의뢰
문제있으면 혐의없음 처불 방침

  • 웹출고시간2016.02.18 16:27:24
  • 최종수정2016.02.18 16:27:43
[충북일보] 검찰이 속칭 '나이롱 환자' 근절에 나선다.

청주지검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신고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마디모 프로그램(Medymo Program)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인체실험 등 객관적인 실험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동영상, 노면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해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여부를 가려낸다.

검찰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의 감정을 의뢰, 법률적 의미의 상해 발생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중 '3주 이하 진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툴 때는 무조건 상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 '나이롱 환자'로 판명되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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