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2.18 10:17:53
  • 최종수정2016.02.18 10:17:5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문의는 군청 지적정보팀(740-3115)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