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2.17 15:57:47
  • 최종수정2016.02.17 15:57:52
[충북일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은 17일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S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다 재범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고통스럽게 살해한 행위는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극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 S씨의 아버지에 대한 존속 살해 혐의는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S씨가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S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