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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부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나서

취득가액 1억원 이상 법인 등 100개 업체 대상

  • 웹출고시간2016.02.16 09:05:44
  • 최종수정2016.02.16 09:05:4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이달부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취득가액 1억원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100개 업체이다.

탈세 유형별 맞춤형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며, 세원 탈루가 빈번히 발생되는 비과세감면 분야 등의 기획 세무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비과세감면 분야 세무조사 추진과 병행해 지방세 감면자의 감면 유예기간 도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감면액 추징시 조세 저항이 발생되는 점을 착안,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세무조사 법인을 지원하는 등 관내 기업체와 함께 소통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에 지정된 성실납세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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