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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중소 납품업체 옥죈다

마진율 최고 마진율 55% 폭리… 불공정행위도 심각

  • 웹출고시간2016.02.15 19:39:07
  • 최종수정2016.02.15 20:45:46
[충북일보] 대형마트들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최고 마진율은 무려 55%에 달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 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는 50.0%(33.3%), 홈플러스는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의 마진율을 각각 보였다.

이마트의 경우 납품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을 대행하는 중간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을 하는 업체는 15~20%에 이르는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들도 대형마트 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입점업체 15.1%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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