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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4 15:17:24
  • 최종수정2016.02.14 15:17:28

세종시 연기향교 내에 있는 '연기 척화비((燕岐 斥和碑) 모습. 세종시 출범 후 첫 시 지정 문화재가 됐다.

ⓒ 사진 제공=세종시
[충북일보=세종] 145년 전 조선말기에 세워진 '연기 척화비((燕岐 斥和碑·연기면 연기리 34 연기향교 내)가 세종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조선후기 개국과 쇄국의 역사적 사실을 잘 보여 주는 척화비를 포함한 인근 땅 2천579㎡를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11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척화비는 가로 43㎝, 세로 16.5㎝, 높이 120㎝ 크기의 화강석으로 만든 비석이다.

비석 앞쪽에는 "洋夷侵犯非戰則 和主和賣國 (양이침범비전즉 화주화매국·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를 하는 것이니)", 옆쪽에는 "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 (계아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우리 만대자손에게 경고하노라,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조선 고종 때인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양인을 배척하기 위해 서울 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전국 교통 요충지 200여 곳에 척화비를 세웠다. 하지만 4년 뒤인 1882년(고종 19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면서 대부분 철거되고 현재는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 강화도, 부산 동래, 경북 경주 등 전국 30여 곳에만 남아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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