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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75%→1.50%

15일 발행분부터 적용, 3년 6개월만에 반토막

  • 웹출고시간2016.02.14 13:38:26
  • 최종수정2016.02.14 13:39:54
ⓒ 자료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충북일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연 1.75%인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15일 발행분부터 1.50%로 0.25%p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인하는 시중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통금리는 △2015년말 1.976% △올해 1월말 1.841% △올해 2월 11일 1.68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7월 31일 이전 발행분까지 3%이던 발행금리(1년)는 이후 계속 떨어져 3년 6개월만에 반토막이 났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채권이다.

구입액은 부동산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주택은 1.4~5.0%, 토지는 0.8~4.2%다. 주류 판매업, 엽총 소지, 식품 영업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도 적용된다. 채권 소지자에게 정부가 복리로 이자를 계산,만기(5년) 이후 돈으로 바꿔 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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