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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0 17:14:57
  • 최종수정2016.02.10 17:15:20

이태근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2016년 새해와 설날이 지나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다. 농사일은 시작되었지만 국내 친환경농업계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서 있다.

1997년에 시작 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정부가 최초로 중소농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면서 탄생하였다. 이는 FTA체결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 이후 정부 정책과 농민들의 협력으로 2009년에는 유기재배 9천403농가, 무농약 6만3천653농가, 저농약 12만5천835 농가로 전국 친환경 농가 수가 19만8천891 농가를 돌파했고 친환경 유기농업에 가장 많은 지원과 농가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15년 말 전국 친환경 농가 수는 유기, 무농약을 합쳐 총 5만4천360 농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유기, 무농약 농가만 보더라도 2009년 7만2천농가에서 2015년 5만4천360 농가로 감소했고 전체적인 친환경 농가수를 보면 19만8천891 농가에서 5만4천360농가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소득 증대 기대에 친환경 유기농업이 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업 정책이 성과 위주의 선심성 정책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민원 위주의 정책,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규제 일변도로 일관성 없게 추진되어 온 탓도 무시할 수 없다.

2016년은 친환경 유기농업이 가장 큰 기로에 서있다.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올 해부터 시작 된 유기, 무농약 농산물이 시장에 잘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농가들의 친환경 농업 참여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멀어질 것인가. 정부 정책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생산, 유통, 판매 등 친환경 유기농업의 각 이해관계자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2016년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란 친환경농업인이 납부한 자조금을 통해 농민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홍보 및 연구 개발 또한 강화될 것이다.

또한 2016년은 친환경 유기농업 4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기도 하다. 4차 계획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검증하여 친환경직불금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에 편향된 소비자, 생산자 인식을 친환경농업 본연의 환경보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쓰기 위한 정책이 수립 될 예정이다.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이 우리농업과 중소농의 희망이 될 지를 가늠하기에는 올 해가 중요한 해이다.

그 동안 우리농업은 농가인구 및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식량자급률의 저하(25% 내외), 도농 간 격차의 확대, 농가간의 양극화와 농촌 빈곤층의 급증, 농가부채의 증가, 농촌 환경(토양, 수질, 공기)의 오염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6년 친환경 유기농업 또한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힘겨운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우리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16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업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에 공감을 가질 때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이 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더불어 농민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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