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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 박차

간선제 개선 대통령령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6.02.02 17:59:45
  • 최종수정2016.02.02 19:59:42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지난해 12월 16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를 간선으로 선출할 때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참여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고, 교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80% 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외부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총추위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수렴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최대 4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직선제적 요소를 추가할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내 국립대들은 모두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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