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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주변 공장 건축 규제 완화된다

'성장관리지역' 자연·생산녹지도 건폐율 30%로
신도시 주변 51.44km²,3월께 '성장관리지역' 지정

  • 웹출고시간2016.02.02 15:38:37
  • 최종수정2016.02.02 15:38:37
[충북일보=세종] 오는 3월께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신도시 주변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의 계획 및 생산관리 지역에 짓는 공장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오는 3월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신도시 주변 6개 면 지역(노란색).

ⓒ 자료 제공=세종시
국토교통부는 2일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나 환경 관리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성장관리지역이라도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만 건폐율(건물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법정 기준인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완화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법정 기준인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높아진다.

한편 세종시는 이른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계획 및 생산관리' 지역 등 51.44km²(약 1천559만평)를 오는 3월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될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될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자체 부담으로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과 달리,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성장관리지역에서는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 계획 및 환경·경관계획 등이 수립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도로 폭이 6~10m가 돼야 허가가 가능해진다. 또 쪼개기 식으로 여러 차례 개발을 할 때에는 전체를 합산,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산림을 훼손할 때에는 6부 능선 이하와 내부 도로 경사율이 14%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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