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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여전

주택가·상가밀집지역 심각
"시민 안전 위협하는 행위"

  • 웹출고시간2016.02.01 19:20:02
  • 최종수정2016.02.01 19:31:07

1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도로에 주차차량이 주차돼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난달 2일 불이 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아파트다.

새벽시간 아파트 3층에서 시작된 불로 주민 100여명이 긴급대피했고 이 중 9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화재현장에 소방차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차 전용도로까지 점령한 주차 차량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졌지만 만약 화재가 고층에서 발생했다면 사다리차 등이 접근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같은 문제는 여전했다.

출근차량이 빠져나간 오전시간이어서 주차공간이 넉넉했지만 몇몇 차량은 소방차 전용도로나 그 길목을 가로막고 주차돼 있었다.

단지 곳곳 일부 커브길은 주차 차량으로 길이 좁아져 소방장비 등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

주민 A(여·49)씨는 "오전이라 좀 덜하지만 퇴근 시간을 지나 밤이 되면 아파트 전체가 주차 차량으로 꽉 채워진다"며 "주차면적에 비해 차량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 다른 아파트 역시 소방차 전용도로에는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도심 곳곳 주택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도로 양쪽 꽉 메운 주차 차량으로 승용차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수두룩했다.

일선 소방관들은 빠른 현장 출동 '골든타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출동차량 양보 등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 구조대원은 "긴급 출동차량을 피해주려는 시민들은 움직임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도로 확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야간시간 단지를 가득 메운 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활동 등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출동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시민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소방나 확보·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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