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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차량 등록제' 첫 단속

충주시 위반 차량 7건 적발, 6건 경찰고발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부착해야
3월 23일부터 대상 차량 확대

  • 웹출고시간2016.01.31 14:00:50
  • 최종수정2016.01.31 14:00:5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처음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차량을 단속해 시끄럽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충주 가축시장에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차량을 단속해 7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6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가벼운 1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2012년 8월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충주 지역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해 실제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홍보와 계도 활동 위주였으며,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월초순 전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홍보와 계도 위주에서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잇따라 방침을 바꾸고 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달아 출입 정보를 수집·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월 9천900원인 GPS 통신료의 50%(4천950원)는 정부가, 50%(4천950원)는 차주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가축운반 등 14개 유형의 차량이 등록 대상이었지만, 오는 3월 23일부터는 조사료·쌀겨·톱밥·깔짚 운반 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 차량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충주에서는 이번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농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차량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단속 이후 소문이 퍼져 등록 신청이 10여 건 들어왔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농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단속과 고발 조치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축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도 더 지나 갑자기 단속을 하고 고발까지 하는 건 심하다"며 "농민 입장에선 한 달에 5천 원을 꼬박꼬박 내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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