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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쌀·밭·조건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미만, 경작농지 1천㎡ 이상
1일~4월29일까지 읍면동별 공동접수

  • 웹출고시간2016.01.31 14:34:15
  • 최종수정2016.01.31 14:34:18
[충북일보=충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충주사무소(이하 충주사무소)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9일(논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주사무소와 충주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18개 읍·면·동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동접수센터와 일정은 △동량면 22일~3월3일, △살미면 22일~3월4일, △앙성면 22일~3월9일,△교현안림동 23~26일, △금가면 23일~3월4일,△신니면 3월2~11일, △엄정면 3월7~18일, △중앙탑면 3월7~17일, △대소원면 3월7~18일, △주덕읍 3월10~25일, △노은면 3월15~25일, △소태면 3월21일~4월1일,△산척면 3월21~31일, △수안보면 3월21일~4월1일, △호암직동 3월28일~4월1일, △목행용탄동 3월29일~4월1일, △연수동 4월4~7일, △단월달천동 4월4~8일이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경작농지가 1천㎡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은 접수기간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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