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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접수

사용검사 후 10년 지난 노후공동주택 단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6.01.29 14:11:59
  • 최종수정2016.01.29 14:11:5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을 위한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 대상을 2월1일부터 3월4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사업 관련 도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02)로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공용부분으로 재난위험 시설과 사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상·하수도와 오·배수시설, 단지 내 도로포장, 주차장 증설 등 시설개선 사업이다. 가구수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60~80%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후 지원 단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선정단지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신청에 많은 단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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