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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8 17:52:18
  • 최종수정2016.01.28 17:52:21
[충북일보] 청주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공직서 퇴출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었다.

청주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번 사례를 직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런 다음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를 엄중히 문책해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도내 자치단체별들은 그동안 공무원 음주운전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곤 했다. 하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다.

중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재심사에서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항상 바닥에 머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 이번 조치를 신상필벌의 공직문화 확립 차원으로 받아들인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청주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했으면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나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해 깨끗하고 청렴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공무원의 신분이든, 일반 국민이든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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