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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허가 기준 완화한다

건폐율 등 부적합 기존건축물 증축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16.01.27 10:25:02
  • 최종수정2016.01.27 10:25:0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에 대해 자치실정에 맞도록 '음성군 건축조례'를 완화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축 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군은 건축심의 시 투시도, 조감도, 상하수도 계획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 도로 설치 등으로 건폐율 등이 부적합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건축법으로 도로규정을 적용받는 읍지역에서 200㎡ 미만의 단독주택과 2천㎡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농어업용창고에 대해선 도로폭이 4m 미만이라 하더라도 포장된 현황도로에 한해 도로폭이 3m 이상일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숨어 있는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혁신도시 내 공사현장의 무분별한 도로변 자재적치, 안전망 미설치로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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