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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20세대 미만 소규모단지 대상,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시설보수

  • 웹출고시간2016.01.26 11:25:24
  • 최종수정2016.01.26 11:25:2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올해 9억 5천만원을 투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왔다.

2007년부터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시작해 지금까지 446단지에 92억원을 지원, 노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다.

시는 대규모 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빈약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지난해 개정, 소규모 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시는 사업 신청을 받아 노후된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단지는 그동안 지원사례와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낙후된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수 공동주택관리팀장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단지에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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