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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허가 신청일'로 변경

  • 웹출고시간2016.01.25 16:10:39
  • 최종수정2016.01.25 16:14:58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이 '허가 신청일'로 바뀌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종시 등 지자체에서 농지전용을 신청, 허가가 나면 부담금이 부과됐다. 내년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 평가'에서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농지보전부담금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부담금이다. ㎡당 부과금은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다. 정부가 거둔 부담금은 농지 조성 과 농지은행 사업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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