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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세종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9 가구 모집

6천만원 전세 실부담금,보증금 300만원+월 4만7천여원

  • 웹출고시간2016.01.25 14:42:02
  • 최종수정2016.01.25 14:48:2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9 가구를 모집한다.

ⓒ LH 홈페이지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9 가구를 모집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벌이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 예정자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 당사자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년 12월 28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계층 별 배정 물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9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4 가구 △신혼부부(2016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6 가구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세종시 전입 일자 , 부양 가족수,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입주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LH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세금 기준 6천만원 이하다. 더 비싼 주택을 원할 경우 6천만원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된다. LH와 계약하는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은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과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리 1~2%)다. 예컨대 6천만원 짜리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입주 때 임대 보증금 300만원(6천만원×0.05)을 낸 뒤 매월 4만7천500원(5천700만원× 0.01/12)~9만5천원(5천700만원× 0.02/12)을 부담하면 된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나, 9회(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4월 중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되는 것과 함께 개별 통보된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2차례에 걸쳐 모두 85명이 LH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따라서 올해도 입주 예정자 추가 모집이 있을 전망이다. ☏044-300-5462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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