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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휘말린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

반야월 유족 위탁대리 음악출판사, 제천시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건립 당시 지역의 한 라이온스클럽이 만든 것…소송무효"

  • 웹출고시간2016.01.25 14:28:50
  • 최종수정2016.01.25 20:35:5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를 전국에 알린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래비가 소송에 휘말렸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1917~2012년) 유족의 저작권 위탁대리를 맡은 K음악출판사가 최근 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음악출판사 측은 1988년 박달재 정상에 설치된 노래비가 고 반야월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말미암은 손해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K음악출판사는 영덕군청에서 1억원의 사업비로 '외나무다리' 노래비를 제작하며 반야월 선생 측에 저작 사용료로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1천5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를 들며 제천시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야월 선생의 유족과 어문저작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울고 넘는 박달재, 삼천포아가씨, 만리포사랑, 단장의 미아리 고개, 소양강처녀 등 관련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한 지자체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를 비롯해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충남 태안군, 경남 사천시 등 5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다.

그러나 시는 이번 소송자체가 시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소송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에 설치된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는 시가 아닌 제천관내의 한 라이온스클럽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비는 당시 군이었던 제천시가 조성한 것이 아닌 지역의 한 라이온스클럽이 만든 것"이라며 "시는 소송과 관련이 없음을 취지로 하는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비 건립 당시 주체는 라이온스클럽이었으나 군의 동의를 얻었던 사항"이라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작사가와 가수에게 의견을 청취했으며 충분히 협의한 상황으로 특히 반야월 선생은 노래비 제막행사에 참석하기도 해 이는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의 이전이 라이온스클럽으로 이뤄질 경우라도 작사가의 동의와 시효만료 등의 이유로 K음악출판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는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의 가요로 1948년 박재홍이 불렀다.

작사가 반야월은 2008년 제천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는 등 제천시와 깊은 인연을 갖고 반야월가요사기념관 사업이 추진됐으나 최근 전면 취소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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