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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폭행 사망' 장기 5년 선고

숨진 여고생 4명에게 장기기증하고 세상 떠나

  • 웹출고시간2016.01.21 18:04:26
  • 최종수정2016.01.21 18:05:33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1일 또래 여고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8)양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B양에게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 6개월을, C양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잘 알고 있던 점, 합심해서 범행 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공모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살인범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인근에서 D(17)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당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사건 발생 12일 만에 숨을 거두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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