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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9 18:06:04
  • 최종수정2016.01.19 18:06:09
[충북일보] 인간의 도덕불감증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이 된 지 오래다.

충북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보조금 편취 규모는 60억 원이지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다.

음성경찰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병원장 등 관련자 수 십 명을 입건했다.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충북도와 음성군,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적발되고 철퇴를 맞아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법도 가지가지다. 환자가 실제 입원한 날을 뻥튀기 하는 예는 차라리 순진하다. 아예 입원조차 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의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유령 환자뿐 아니라 유령의사도 만들어진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의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다. 환자에게 쓰지도 않은 약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저가약을 쓰고도 비싼 약을 쓴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는 아주 흔하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고의적으로 가짜 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일쑤다. 환자가 진료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그런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엄청난 액수의 의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적발돼도 고작 몇 천만 원 벌금만 내면 된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처벌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의 허위부당청구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있는 경우 벌금형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

건보공단도 관리에 좀 더 철저해야 한다. 차제에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과잉진료 행위가 두드러진 곳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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