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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9 18:05:30
  • 최종수정2016.01.19 18:05:33
[충북일보]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졌다.

최근 '인천 11세 소녀 학대'와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 사건' 등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달라지는 게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그걸로 끝이다.

충북도내에서도 매년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드러난 사건만 살펴봐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해 자녀를 폭행한 A(44)씨와 B(41)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아동학대의 주범이다. 훈육을 가장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까닭도 여기 있다.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이상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할 사람은 담임교사다. 다행이 이번에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3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은 교사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 매뉴얼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대책은 '말잔치'였다. '여론 무마용'이었다.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말로 끝나선 정말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관대함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율도 높여야 한다. 가해자의 30% 남짓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마저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학대받는 아동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아동의 관리와 보호는 사회와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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