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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해진다

오는 21일부터…사전심의 도입·통합 심의도

  • 웹출고시간2016.01.17 18:21:20
  • 최종수정2016.01.17 18:21:26
[충북일보]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통합·간소화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지는 해당 토지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의제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으로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사전심의를 받은 효력이 상실돼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전심의를 신청하면 신청 현황과 심의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했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도입하는 통합심의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통합심의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위원회 일부나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인허가권자가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행령은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해 여러 개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합동조정회의'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인허가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이견으로 협의에 법정 시일 이상 소요되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회의에도 합의가 안 되면 국토부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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