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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천남동 노인요양시설 허가에 주민 반발

"기존 시설에 추가 입주, 사전에 주민과 협의 있었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6.01.16 14:12:54
  • 최종수정2016.01.17 19:21:5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천남동에 들어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최근 허가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시 천남동에 들어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두고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와 천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해 제천시 천남동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립을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고 최근 시는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 같은 시의 허가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나 사전 동의 절차도 없이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시장실을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남동 주민 A씨는 "마을에는 기존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제천시도 관련 민원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시설로 인한 여러 불편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임에도 요양시설 관계자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요양시설 건축과정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등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었다"며 "향후 경찰에 집회신고도 낼 작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노유자시설"이라며 "시설운영자가 마을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설에 대한 선입견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민간단체나 개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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