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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동물등록 수수료 보상금 지급

장애인보조견·유기견 전액 감면

  • 웹출고시간2016.01.13 15:39:41
  • 최종수정2016.01.13 15:39: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이달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수수료 보상금 지급 계획을 시행한다.

현재 동물을 등록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는 칩 비용을 제외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는 3천원이다.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동물(개)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수수료는 동물병원이 관할 구청에 분기별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비율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으로 등록되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등록을 비롯해 내장형 칩 등록,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등록, 3마리 이상 등록한 경우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 계획 시행으로 그동안 동물등록을 미루거나 분실·훼손으로 인해 재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소유자들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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