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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무허가 빙벽장이용 탐방객 1명 구조

50대 고모씨, 월악산 신선폭포 무허가 빙벽등반중 약 5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에 찰과상 입어

  • 웹출고시간2016.01.12 17:27:52
  • 최종수정2016.01.12 17:28:03

지난 10일 새벽 3시경 월악산국립공원 신선폭포(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빙벽장을 등반하던 고모(53)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머리에 찰과상을 입은뒤 119구조대에의해 구조됐다.

[충북일보=충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0일 새벽 3시경 신선폭포(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빙벽장을 등반하던 고모(53)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무사히 구조를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월악산국립공원 신선폭포 빙벽장은 매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4℃이상 높은 평균기온에 낙수가 흐르는 등 개방일정을 정하지 못할 만큼 빙질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자 고모씨 일행은 빙벽장이용 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 새벽시간에 빙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용하려다 변을 당했다.

사고는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아 5m 높이에서 추락했으며 추락시 머리에 찰과상을 입어 출혈이 발생했다. 다행히 추락시 충격방지를 위한 헬멧을 착용,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골절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의준 탐방시설과장은 "겨울철 빙벽장 이용 등 국립공원 탐방 시에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사전허가 및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 한다"고 전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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