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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2 17:54:54
  • 최종수정2016.01.12 17:55:03
[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의 지루한 핑퐁게임은 논리로 맞서는 단계를 넘어섰다. 초읽기에 들어간 보육대란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네 탓만 있는 누리예산 세싸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교육감들을 고발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광역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임의 편성 등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도 잇따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인 411억9천만원이 강제 편성된 데 반발,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의 재의를 요구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모두 5곳이다.

하지만 재의요구는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그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달 중 재의결과가 나올 듯싶지만 이 시행령에는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1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의회별로 본회의 개최 횟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본회의가 통상 한 달에 1∼2회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 처리 기한은 6∼7월께가 된다.

물론 시·도 의회가 서둘러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의 처리는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광역의회가 작심하고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재의가 되 든 안 되든 오는 6∼7월에나 결론이 나게 된다.

재의결과에 불복, 시·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임의 편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해를 넘길 것이 뻔하다. 일부 지역은 당장 이달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어서 재의 요구든 대법원 제소든 당장 학부모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의 불을 끄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고집하는 분위기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 압박에만 급급하다. 시·도교육청은 일체의 자구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대책 없는 공세에만 집착하고 있다. 지방의회 또한 중재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세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셈이다.

출구전략 없이 '치킨게임'만하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다. 예산 미 편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보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원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 지원금이 끝내 안 들어오면 영세한 유치원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된다.

서로 자기주장만 하며 대치하고만 있으면 곧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아니 현실화됐다.

****국가백년대계 차원서 해법 찾아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6일 서울시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 편성한 서울시교육감, 충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의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면 결국 화살은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안이함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이참에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린이 보육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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