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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재가복지시설 신축 공사 추진
추진위, 알박기 의혹 제기 "허가 취소해야" 주장
시 "지구 지정 이전에 허가받은 곳…절차상 문제없다"

  • 웹출고시간2016.01.11 19:33:47
  • 최종수정2016.01.11 20:03:11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 오송역 주차장 인근에 노유자시설 신축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충북일보] 민간이 주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이 추진돼 논란을 일고 있다.

이 일대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토지를 수용해 도로와 사업용지로 이용할 계획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KTX 오송역 주차장 인근 1천399㎡ 소유주 A씨는 지난달 29일 착공 신고서를 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들어갔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이 부지는 연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포함한 KTX 오송역 인근 71만3천564㎡(21만5천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는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최근 공사장 인근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추진위 10여명은 11일 청주시청을 항의방문해 "개발지구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오송역 주변에 건물 착공을 허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시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는 상업지역과 도로로 활용할 예정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모두 헐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지주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지난해 8월7일) 이전인 지난 2014년 6월 건축 허가가 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위가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계속 추진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만큼 재가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추진위 조합원 김 모씨는 "노유자 시설이 예정돼 있었다면 시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개발 계획 승인 이전에 추진위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 합의 또는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청주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어렵게 성사된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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