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1.09 15:55:40
  • 최종수정2016.01.09 15:55:4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안)를 제정키로 했다.

군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생활 편익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추진을 원활이 도모코자 조례를 추진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지방제정법 제 17조와 지방제정법 제 32조의 2에 의거 △조례제정 목적 △주민편익사업 대상 및 지원 등 △주민편익사업 우선순위 △마을회관의 관리 등으로 구성된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돼 그 거리가 최단거리 0.5 이상이며 20호인경우와 도로에 의해 마을이 분리돼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된다.

재건축은 2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안) 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