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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5 17:46:25
  • 최종수정2016.01.05 17:46:28
[충북일보] '한국수화언어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한국수화(手話)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된 셈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2008년 9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청각장애인 언어복지권을 위해 목소리를 낸지 8년만이다. 35만 청각장애인들의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보장' 염원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한국농아인협회 뿐만 아니라 장애단체,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지지 해 주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맺은 결실이다. 언어로서 수화의 권리나 농문화의 실천, 농인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다. 그래서 의미가 더욱 크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인 시위와 청원 서명운동 등에도 나섰다. 다시 한 번 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환영한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향후에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면 한다.

수화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에게 공식 언어다. 일반인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 때론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바람에 청각장애인들은 그동안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다.

이제 한국수화언어는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가 됐다. 그런 만큼 수화언어 사용자인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과 동일한 언어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청각장애인들이 똑같은 국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도외시 되고 의미조차 담아내지 못했던 언어권, 언어복지의 실현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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