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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선납 10% 세액공제

2월1일까지 충주시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
12월 현재 자동차 대수 9만7천65대, 자동차세 징수액 290억원

  • 웹출고시간2016.01.05 10:16:34
  • 최종수정2016.01.05 10:16:3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0cc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2월 1일까지 선납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은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을 서두를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선납 신청은 2월 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2월말 충주시 자동차 대수는 9만7천65대이며, 자동차세 징수액은 2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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