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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으로 입건된 병원장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입건
진료복 입은 채 난동 부려

  • 웹출고시간2016.01.04 15:49:05
  • 최종수정2016.01.04 15:50:13
[충북일보=보은] 술을 먹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입건됐다.

4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밤 9시18분께 진료복을 입은 채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지구대로 들이닥쳐 난동을 부린 병원장 A씨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

A병원장은 이날 자신의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로 차량이동조치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진료복을 입은 채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던 A병원장은 읍내지구대로 들어가 고성과 욕설로 관공서 내에서 14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읍내지구대는 A병원장을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통보를 했다.

보은경찰서는 주취상태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역시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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