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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기쁨도 잠시…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걱정

현재 분양권자 2~3년 후 입주 후 대출금리 적용
20년 상환 기준 1% 인상 땐 2천만원 이자 폭탄
청주 입주대기 세대주 1만명 이상 '잠 못드는 밤'

  • 웹출고시간2015.12.30 17:31:53
  • 최종수정2015.12.30 17:32:04
[충북일보] 직장인 김모(39·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씨는 올해 큰 기쁨을 맞봤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매년 청약 신청을 해도 20~30대 1이란 엄청난 경쟁률에 막혀 번번이 탈락했으나 '황금 돼지꿈'을 꾼 올해엔 그 바늘관문을 용케 뚫어냈다.
10년 가까운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된 김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2억원에 가까운 중도금을 갚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내년부터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씨 역시 평생 아파트 빚만 갚아야 하는 '하우스 푸어' 처지에 놓인 거다.

김씨는 "청약만 당첨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파트 분양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대출규체 강화,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유동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 차익세력을 제외하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고 2년8개월~9개월 뒤 실입주를 하는 게 관례적. 이 중 계약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내고, 중도금은 집단대출을 받아 후불제로 내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예컨대, 아파트 값이 3억원이라면 그 가격의 60%인 최대 1억8천만원(이자 약 1천만원)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뒤 아파트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20년 내지 30년 상환을 하곤 한다.

문제는 중도금에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이 소유권 이전 후, 즉 실입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 상환을 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보다 고정금리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처음 계약할 때 금리가 중요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 2.3%~3.1%의 초저금리로 최고 2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 세대 0.2%p 추가 금리우대와 청약저축가입자 우대를 받으면 최저 2% 고정금리로 20~30년 장기상환 할 수 있다.

상품 자체가 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규제 강화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얼마 전 발표된 정부 방침에서도 디딤돌대출은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 미국 금리인상 등 세계 금융시장이 계속 요동친다면 국내 금융권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부가 내놓은 디딤돌대출 같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설령 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봤을 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만약 1%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최대 2억원 대출의 경우 20년 원금균등상환 기준으로 2천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청주지역에서도 금리 인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1만명을 훌쩍 넘는다. 2016년에 2천436가구, 2017년 3천357가구, 2018년 최소 6천754가구(최대 1만여가구)가 입주 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입주 대기자들은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이들이 2~3년 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선 서민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안정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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