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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새 당명 놓고 정치권 비판 잇따라

새누리당 "간판만 바꿔 단 도로민주당"
민주당 "'더민주당' 약칭은 정당법 위반"

  • 웹출고시간2015.12.28 16:30:03
  • 최종수정2015.12.28 16:30:23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새 당명을 결정하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새 당명을 결정했다.

이에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또 간판만 바꿔단 도로 민주당"이라고 힐난했다.

도당은 "이합집산에 합종연횡은 기본이고 이름만 바꿔 그 나물에 그 밥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할 것"이라며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국회의사일정에는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안철수 지우기'를 위해 간판이나 바꿔달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이며 민생인데 도로 민주당에는 경제와 민생은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총선승리밖에 없어 보인다"며 "지금은 간판만 바꿔 자신들의 명분만 찾을 때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고 공박했다.

지난해 9월 창당한 민주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제1야당이 정신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 : 약칭포함)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돼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했다"며 "민주당은 새정련이 당명개정(약칭포함)을 확정, 등록신청하는 순간 중앙선관위에 새정련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법부에도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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