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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3 18:05:29
  • 최종수정2015.12.23 18:05:32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거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내놨다. 우암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수암골 등 일부 주거지역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짓는 주택은 최고 8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상당구 수동과 우암동, 용암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임에도 지난 1992년 우암산 인근 최고고도지구로 묶였다. 그 바람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없었다.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번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20여년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50여 가구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도지구(4층 이하, 높이 12m)와 수변경관지구(4층 이하, 14m 이하)로 이중 규제를 받은 무심천 일대도 수변경관지구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는 언제나 낮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장점검실무회의 진행도 바람직하다. 부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주재하는 것만큼 강렬한 효과는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 있다 보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청주시가 실국별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주거지역 규제완화가 청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말로만 하는 규제완화가 돼 선 안 된다.

규제완화는 청주시민도 살리고, 청주시도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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